구분 | 보상한도 | 자기부담금 | |
---|---|---|---|
치료비 (3대질환포함) 보상비율 70% | 수술 | 최고 150만원 (연 2회한) | 0/1/3만원 (선택) |
입원/통원 | 최고 15만원 (각 연 20일한) | ||
배상책임 | 1사고당 500만원 | 3만원 | |
장례비지원 | 15만원 정액지급 | - |
구분 | 주요내용 | 가입금액 |
---|---|---|
치료비 |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 (자기부담금 제외) [질병치료비 면책기간 30일] |
수술비: 1회당 150만원 한도(연간 2회한) 입원비: 1일당 15만원 한도(연간 20일한) 통원비: 1일당 15만원 한도(연간 20일한) |
배상책임 |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및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| 500만원 한도 (자기부담금 3만원) |
사망시위로금 |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(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 포함) [면책기간 30일] | 15만원 |
구분:포메라니안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구분 | 나이 |
보험료 (연납) |
치료비 담보 (특약) | 배상책임담보 (특약) | 사망시위로금 담보 (특약) |
포메라니안 | 1 | 367,446원 | 362,409원 | 3,151원 | 1,886원 |
2 | 349,675원 | 345,561원 | 3,151원 | 963원 | |
3 | 354,899원 | 350,725원 | 3,151원 | 1,023원 | |
4 | 373,718원 | 369,370원 | 3,151원 | 1,197원 | |
5 | 413,013원 | 40,8287원 | 3,151원 | 1,575원 |
Severity: Warning
Message: count(): Parameter must be an array or an object that implements Countable
Filename: views/db_petsafe_view.php
Line Number: 296
Backtrace:
File: /home/ipetweb/public_html/application/views/db_petsafe_view.php
Line: 296
Function: _error_handler
File: /home/ipetweb/public_html/application/controllers/Product.php
Line: 33
Function: view
File: /home/ipetweb/public_html/index.php
Line: 315
Function: require_once
회사는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의료비 및 배상책임의 경우 다수 계약 체결 시 비례보상됩니다.
계약자는 청약을 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진단계약, 단체(취급)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, 전화•우편•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(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)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.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(날인(도장을 찍음)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)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단체(취급)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 상품설명서 및 약관 : 위 내용은 간단히 요약한 내용으로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(단 법인계약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기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. 다만,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
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,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(사기)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6794호(2019.05.13)